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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by TowerDream corp.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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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사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곳 중심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다.

시는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총 65.25㎢ 규모다.

다만 대치동 은마아파트·개포우성,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유지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