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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8억 수준…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려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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