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방입니다.
2024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약 41년 만에 주택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내 집 마련 지원을 목표로, 주택공급과 청약 자격을 완화한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더 많은 국민이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개편에 맞춰 기존의 청약과 달라진 점, 그리고 새롭게 준비할 점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인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방이 이번 주택청약 제도 개정안을 쉽게 정리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주택청약 제도 개정안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주택청약 제도 내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청약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 혹은 임신 증명이 가능할 경우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2.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공공주택 청약 시 맞벌이 가구의 월 소득 200%까지 인정됩니다. 민간주택 주택청약 제도는 기존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유지되는 한편,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200%까지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주택청약 제도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청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2024년 청약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청약이 유효하며, 중복 당첨이 되어도 무효 처리되지 않고 한 사람의 청약으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부부 개별 신청 인정이 되지 않던 시기, 청약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던 부부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개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주택청약 제도와 달리, 자격 요건을 2자녀로 낮췄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생활 안정성 또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청년 특별공급 규제 개선
청년 특별공급 청약 규제도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와 재계약 시까지 미혼이어야 했지만,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 시에만 미혼임을 증명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무주택 기준 확대
무주택 인정 기준이 상향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시가 기준도 각각 1억 6천만 원과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무주택 기준에 맞지 않아 주택청약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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