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때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안내해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관리비 통지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된다.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해당 개정안은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 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최대 적재량 25톤(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